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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재계약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문구가 없으면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는데
서로 아무 말 없으면 계약갱신 청구권 또는 요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또는 증액이나 감액되어 계약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또는 기존 계약의 연장이므로 청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해석이 다릅니다.
재계약 시 계약서에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새로운 계약이고,
새로운 계약이므로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여러 번 해도 또는 갱신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문구가 특약에 없으면 항상 새로운 계약입니다.
※ 임차인이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특약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재계약하면서 "재계약" , "갱신계약" , "연장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해도 이것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라는 말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행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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