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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세법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6~10번 문제 풀이와 설명

by 4라이프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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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문제 풀이와 설명

 

 

6.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

 

 

 

 

7.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8.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9.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10.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기출 지문 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선택에 따라 신고 .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 . 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액의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그 상한이 적용된 세액으로 한다.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전 . 답 . 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은 비과세대상이나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과세대상이다.

 

 

 

부동산등기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 소유권

- 소유권보존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소유원이전등기 (유상)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 소유권이전등기 (무상)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소유권 이외의 물건, 임차권

- 지상권 : 토지가액의 1천분의 2

- 지역권 :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임차권 : 월 임차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기

- 건당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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