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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6~10번 정답과 해설
6. 특별시세 세목
7. 양도에 해당하는 것
8.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
9.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
10.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산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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