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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풀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 1~5번 정답과 해설

by 4라이프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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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풀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 1~5번 정답과 해설

 

 

1. 기망행위에 대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것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

 

 

 

 

4.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5. 대리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 또는 수동대리, 능동대리 불문하고 언제나 확정적 무효이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할 수 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다음글 : 제 25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0번 문제와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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