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6.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
7.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8.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성과의 보관. 열람. 발급 등에 관한 설명
9. 지적측량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기출 지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 발급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 .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원, 학교용지, 체육용지, 공장용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원, 학교용지, 체육용지, 공장용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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