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16.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17.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18.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
19. 부기로 하는 등기
20.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기출 지문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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