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21~24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21. 가등기에 관한 설명
22.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
23.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
2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기출 지문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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