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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시법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21~24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by 4라이프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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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21~24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21. 가등기에 관한 설명

 

 

 

 

22.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

 

 

 

 

23.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

 

 

 

 

2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기출 지문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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