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by 4라이프 2023. 4. 27.
728x90
반응형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3.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4.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유재산으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권리금 중개도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으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합명회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과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가능하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다음 글 :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6~1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