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과 해설
6. 부동산이중매매
7. 법률행위의 취소
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1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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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요 지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적극가담이 없으면 유효하다.
이중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 할 수 있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첩관계 지속)
부첩관계의 종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첩관계 종료)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형사소송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표현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 조건없는 법률행위’와 ‘무효’
‘조건없는 법률행위’
- 이미 성취된 것이 정지조건인 경우
-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 해제조건인 경우
‘무효’
- 이미 성취된 것이 해제조건인 경우
-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정지조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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