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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20번 정답과 해설

by 4라이프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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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과 해설

 

 

16. 소유권에 관한 설명

 

 

 

 

17.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18. 점유권에 관한 설명

 

 

 

 

19. 지상권에 관한 설명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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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참조 지문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미등기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아니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은 상속인의 점유가 된다.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모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 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지료연체를 2회 이상 했다하여 즉시 통지하고 지상권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료납부청구를 하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하며 그럼에도 지료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후 조치를 해야한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한다.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지역권이 성립한다.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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