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과 풀이
11. 물권에 관한 설명
1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13.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14.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15. 토지 지분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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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설명과 주요 지문
*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 당하고 있거나 방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본권에 기한 것과 점유권에 기한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타인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노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며, 사인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이다.
* 등기신청권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은 저당권설정계약과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은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없이 소멸한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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