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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21~25번 정답과 해설

by 4라이프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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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과 해설

 

 

21. 전세권에 관한 설명

 

 

 

 

22.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

 

 

 

 

23. 저당권의 효력 범위

 

 

 

 

24.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

 

 

 

 

25. 동시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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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참조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없다.

 

채권담보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세권의 존속기간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을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한다.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으로서 분리 . 반출되지 않은 것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건물의 증축된 부분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건물과 동일성이 유지되는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증축되어 기존 건물과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 한 경우,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 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유치물건에 대한 유치권자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전유인지 간접점유인지는 묻지 않는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하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점유가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 상채무로 바뀌는 경우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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