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과 해설
26. 제3자를 위한 계약
27.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
28. 청약에 관한 설명
29. 약관에 관한 설명
30. 매매 목적물의 일부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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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참조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의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이 요약자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로 하는 제3자는 착오ㆍ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 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계약의 당사자인 甲과 乙은 합의를 통해 제3자 丙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약의 유인이다.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다면,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한다.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메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ㆍ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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