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과 해설
31. 환매할 권리와 소유권이전등기
32.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
33. 토지 임대차계약
34. 건물 임대차계약
3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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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참조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연장하지 못한다.
부동산매매에서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매도인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는 즉시 청구하고, 유익비는 종료한 때에 청구한다.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여야 한다.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 또는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아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 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최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유익비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고, 이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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