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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시법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6~10번 문제 풀이와 설명

by 4라이프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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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문제 풀이와 설명

 

 

6.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

 

 

 

 

7.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수립하는 계획

 

 

 

 

8.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동 등록사항

 

 

 

 

9.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의뢰

 

 

 

 

10.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기출 지문 해설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임대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이다.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고, 복구된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복구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1.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 .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 .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3.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 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 .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시 .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8. 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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