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시법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21~24번 문제 풀이와 설명

by 4라이프 2022. 8. 6.
728x90
반응형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문제 풀이와 설명

 

 

21.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

 

 

 

 

23.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2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기출 지문 설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 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에 대하여 등기소에 말소 촉탁해야 한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 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 등기
  • 임차권설정등기
  • 가압류등기
  •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 가처분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매신청등기. 다만 가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와 가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 지상권설정등기
  • 지역권설정등기
  • 전세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등기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이전 글 :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16~20번 정답과 해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