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문제 풀이와 설명
21.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
23.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2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기출 지문 설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 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에 대하여 등기소에 말소 촉탁해야 한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 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 등기
- 임차권설정등기
- 가압류등기
-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 가처분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매신청등기. 다만 가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등기와 가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
▣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 지상권설정등기
- 지역권설정등기
- 전세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등기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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