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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시법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16~20번 문제 풀이와 설명

by 4라이프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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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문제 풀이와 설명

 

 

16.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검인

 

 

 

 

17.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

 

 

 

 

18.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설명

 

 

 

 

19.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설명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기출 지문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 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와 취득하는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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