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문제 풀이와 설명
16.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검인
17.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
18.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설명
19.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설명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기출 지문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 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와 취득하는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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