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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1~5번 정답과 해설

by 4라이프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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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과 해설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

 

 

 

 

2.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

 

 

 

 

4.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 지문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유재산으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권리금 중개도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으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과 "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가능하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이라는 결격사유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언제든지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특정 동 . 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 할 수 없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음 글 : 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6~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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