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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21~25번 정답과 해설

by 4라이프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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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과 해설

 

 

2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2.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

 

 

 

 

23.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

 

 

 

 

24. 포상금에 관한 설명

 

 

 

 

25.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 지문과 설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표현 :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된 경우
  5. 등록증 양도 . 대여
  6.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수행
  7. 최근 1년 이내에 이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10조의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선고를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그 결격사유가 발생한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임의적 등록 취소

(표현 : 취소할 수 있다.)

 

  •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을 위반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등의 경우
  • 업무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업무 개시한 경우
  •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이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기출 지문

 

*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사유인 것은?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인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임원이 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인 것은?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대여 한 자 또는 양수 . 대여 받은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대여 한 자 또는 양수 . 대여 받은 자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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