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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법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5번 정답과 해설

by 4라이프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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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정답과 해설

 

 

1.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2.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3.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4.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

 

 

 

 

5.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관할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과 설명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 . 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주민은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인접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변경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시 .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 .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지구 . 구역 등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공동구 설치비용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공동구 관리자

공동구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2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구의 안전점검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 . 보수 .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구의 관리 비용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다음 글 :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문제와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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