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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법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6~20번 정답과 해설

by 4라이프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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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정답과 해설

 

 

16.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17.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

 

 

 

 

18.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

 

 

 

 

19.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

 

 

 

 

20. 도시환경사업의 시공자 선정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협의하여 할 자를 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다. (분할 후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된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환지처분을 한다.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사업비 및 보류지를 책정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 수익 할 수 없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 사용 방식으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 사업의 계획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이므로, 수립권자인 시장 등이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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