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정답과 해설
21. 조합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2. 청산금에 관한 설명
23.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
24.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
25.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에 관한 내용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있다.
시장 .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 . 군수 등에게 그 부과 .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 . 군수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 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는 있다.
정비구역의 국유 .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 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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