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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법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26~30번 정답과 해설

by 4라이프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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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정답과 해설

 

 

26.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

 

 

 

 

27. 주택건설사업을 분할 시행에 관한 설명

 

 

 

 

28.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

 

 

 

 

29. 공구별 분할 시행

 

 

 

 

30. 증축형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 공급할 수 있다.

(공구는 각각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 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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