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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법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7~40번 정답과 해설

by 4라이프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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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정답과 해설

 

 

37.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38. 공개공지 . 공개공간 설치에 해당하는 건축물

 

 

 

 

39.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40.  주말 . 체험영농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대리경작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농지 소유권자와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있다.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또는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농지 보전이나 개량을 위한 방풍림, 수로, 농로, 제방 등은 농지로 본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 . 답 . 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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