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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법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1~15번 정답과 풀이

by 4라이프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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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정답과 풀이

 

 

11. 도시 . 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

 

 

 

 

1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

 

 

 

 

13.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

 

 

 

 

14.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15.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과 설명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을 소유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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