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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시법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11~15번 시험문제 정답과 해설

by 4라이프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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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11~15번 시험문제 정답과 해설

 

 

11. 축척변경사업에 따른 청산금

 

 

 

 

12.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

 

 

 

 

13.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

 

 

 

 

 

1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

 

 

 

 

15.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기출 지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경정등기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다.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 번호에 따른다.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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