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정답과 해설
21.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
22. 가등기에 관한 내용
23.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
2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기출 지문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압류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이 이를 각하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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