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정답과 해설
1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17.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
18. 등기에 관한 설명
19. 등기신청시 제공하는 정보
20.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기출 지문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도 등기사항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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