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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시법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16~20번 정답과 해설

by 4라이프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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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정답과 해설

 

 

1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17.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

 

 

 

 

18. 등기에 관한 설명

 

 

 

 

19. 등기신청시 제공하는 정보

 

 

 

 

20.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기출 지문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도 등기사항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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