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4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42. 무효인 법률행위
4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4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4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지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법정추인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추인은 추인에 대한 의사의 유무 또는 취소권의 존재 인식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소위 은닉행위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는 은닉행위로 유효하고,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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