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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6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by 4라이프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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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56.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

 

 

 

 

57.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58. 1필의 토지 일부를 객채로 할 수 없는 권리

 

 

 

 

59.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요구에 관한 설명

 

 

 

 

60.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이 약정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다.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비율대로 존속한다.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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