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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5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by 4라이프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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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51.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

 

 

 

 

52. 점유에 관한 설명

 

 

 

 

53.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설명

 

 

 

 

5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55.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과 전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침해 또는 침해 가능성만으로 충분하다. 그 침해자인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와는 다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불할 당시 소유자와 관계없이 현재의 소유자,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점유자인 매수인은 과실을 반환해야한다. (무효나 취소된 경우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췌손한 경우, 그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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