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46.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47.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
48.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
49. 도시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50.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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