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71. 시. 도시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관한 설명
72.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
73.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
74. 제1종 근린생활시설
75.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 지구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법인은 등록번호)
- 법인, 사단, 재단, 외국인의 경우 등록번호
-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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