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과 해설
16.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
17. 개업공인증개사 중개업의 휴무와 재개 신고에 관한 설명
18.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간판 철거 사유
19.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
20.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 지문 참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전 신고서에 신고 필증과 사무소확보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휴업 또는 폐업신고는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방문신고만 가능하며, 신고서와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 연장신고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휴업신고 시 이미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이 없다.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는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이를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 선고 후 3년간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 . 대여받은 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 대여받은 자
-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사례 .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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