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과 해설
21.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제처분효과의 승계
22.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23.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
24. 개업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2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 지문 참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없다.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제한을 받는다.)
▣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 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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