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과 해설
31. 개업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32.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3.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설치
34.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설명
35.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 지문 설명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 성명 등 법정 명시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7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용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양벌규정의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이를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 선고 후 3년간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1/2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간을 부과기준에서 1/2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부과 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 처분,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3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3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
-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 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도 적용된다.
- 다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 등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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