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과 해설
26.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 설정 등에 관한 설명
27.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28.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
29.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30.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 지문 참조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검사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는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없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 . 군 .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부는 시ㆍ도 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상가 분양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를 초과 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수수료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 의뢰인이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중개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미등기전매 방법으로 투기 목적 전매를 중개 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 6개월 이하 자격정지 대상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거래 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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