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과 해설
36.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
37.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
38.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9.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
40.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 지문 설명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신고 를 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 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 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허가 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영농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 구역의 지정은 허가 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허가구역지정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지정 후 분할하여 기준 면적 이하가 된 경우에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로 본다.
허가 여부의 제출 기간 내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 으로 본다.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시 . 군 .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용도별 면적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주거지역: 180제곱 미터
나. 상업지역: 200제곱 미터
다. 공업지역: 660제곱 미터
라. 녹지지역: 100제곱 미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제곱 미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250제곱 미터.
- 농지의 경우에는 500제곱 미터로 하고,
- 임야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로 한다.
▣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
- 허가 구역의 지정 기간
- 허가 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및 용도지역
- 허가 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
-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이하 “허가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 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 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 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국방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생태 . 경관보전 지역
-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이전 글 :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31~35번 문제 풀이와 설명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31~35번 정답과 해설 (0) | 2022.07.12 |
---|---|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26~30번 정답과 해설 (0) | 2022.07.11 |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21~25번 정답과 해설 (0) | 2022.07.09 |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16~20번 정답과 해설 (0) | 2022.07.07 |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11~15번 정답과 해설 (0) | 2022.07.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