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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법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5번 정답과 해설

by 4라이프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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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정답과 해설

 

 

1.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2. 도시 . 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3. 도시 . 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

 

 

 

 

4.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5.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춝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설명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시 .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을 2 이상의 관할 시 .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 . 도지사, 시 .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 군은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역시설의 설치가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광역시설의 설치가 시 . 도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 을 받은 경우 도지사와 군수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 . 군관리 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초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변경 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시 .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 .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발제한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는 120%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 존치 기간(연장된 존치 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 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 재해복구 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다음 글 :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6~10번 문제 풀이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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