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문제 풀이와 설명
11. 기반 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
12.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13.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14.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15.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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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설명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에는 사업인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토지의 매수 대금을 갚도록 하는 채권으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다.
민간부분 시행자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 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의 1/3을 초과하여 공급 할 수 없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보류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자체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확정된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청산금이 환지처분 공고일에 결정되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확정이 되고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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