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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법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21~25번 문제풀이와 설명

by 4라이프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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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문제풀이와 설명

 

 

21.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

 

 

 

 

22.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

 

 

 

 

23.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

 

 

 

 

24. 청산금 및 비용부담등에 관한 설명

 

 

 

 

2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설명

 

매도청구의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근로자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분형주택

 

  •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지분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 이용 상황 .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 . 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청산금의 징수방법

 

  • 시장 . 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시장 . 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 . 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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