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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법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1~35번 문제 풀이와 설명

by 4라이프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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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문제 풀이와 설명

 

 

31.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32.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

 

 

 

 

33.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의 완화 요청

 

 

 

 

34.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

 

 

 

 

35. 건축물 대수선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설명

 

주택조합의 설립에 의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 지위의 양도 . 양수 . 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간은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시 . 도지사는 시 . 군 .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 허가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한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
  • 주택상환사채
  • 입주자저축 증서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특수구조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 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 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 . 시공 .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건축허가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 . 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 면적 .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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