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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 공법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6~40번 문제 풀이와 설명

by 4라이프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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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문제 풀이와 설명

 

 

36. 건축물대장에 정보를 적어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

 

 

 

 

37.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

 

 

 

 

38.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과 재정의 대상

 

 

 

 

3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40.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설명

 

대지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도 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공개공지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하는 지역이다.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요하지 않는다.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 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특별 건축 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여 도시 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 수준의 향상, 건축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규정을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

 

  •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인근 주민 간의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인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경작자의 지정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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