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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0번 문제와 해설

by 4라이프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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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와 해설

 

 

6. 토지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

 

 

 

 

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8.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계약

 

 

 

 

9. 착오에 관한 설명

 

 

 

 

10. 지상권 설정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설명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 원시적 불능의 무효
  •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 강행법규 위반 행위
  • 무권대리행위
  • 무권리자의 행위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비진의 의사표시
  • 통정의 허위표시

 

 

절대적 취소

무조건 모두에게 취소의 효력 미침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취소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의 취소

 

 

상대적 취소

일부에게 취소의 효력 주장 불가

  •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채권자 취소권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기출 지문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진다.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없다.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건물 양수인이 지상권을 등기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다하여 즉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를 밟아야하고, 상대방에게도 필요한 기간 등을 주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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