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와 해설
11.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
12. 지역권에 관한 설명
13. 물권에 관한 설명
14. 매수 대금완납 후 이전등기 전에 관한 설명
15. 등기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설명
◐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즉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기출 지문
사용 . 수익 권능을 대세적 .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소유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된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 증명해야한다.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청한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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