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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21~25번 문제와 해설

by 4라이프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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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와 해설

 

 

21. 전세권에 관한 설명

 

 

 

 

22. 유치권에 관한 설명

 

 

 

 

23. 저당권설정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2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25.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는 원금, 이자, 위약금 모두 포함된다.

 

근저당권설정가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약의 유인이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어야 유치권도 성립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되는 종된 권리이다.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유치권도 이전된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재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은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포기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 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하였다면 도달하기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약과 승낙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승낙한것으로 본다는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여부를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합치가 있어야하므로,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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