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와 해설
16. 점유에 관한 설명
17.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18. 시효취득
19. 공유물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
20. 저당권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토지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직접점유하는 임차인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점유자는 선의 점유,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하지만,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甲과 乙이 간접점유자이다.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수탁자인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 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해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국유재산 중 일부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제3자에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무를 변재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신을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원소유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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