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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36~40번 문제와 해설

by 4라이프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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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와 해설

 

 

36.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37.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38. 명의신탁약정으로 매수 계약에 관한 설명

 

 

 

 

39. 부동산 실권지자명의 등기에 관한 설명

 

 

 

 

40. 권리금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설명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개관적 . 물리적으로 건물이 존재하고
  • 건물부분이 구분되어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하며
  • 구분된 건물의 부분을 구분 소유권으로 하려는 행위가 있어야한다.

 

 

기출 지문

 

구분건물이 객관적 .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부터 기산한다.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한다.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한 청산금액은 다툴 수 없다.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채무자에게, 종료된 후에는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이  귀속한다.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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