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5번 문제와 해설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기출 지문 참조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가능하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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