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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1~25번 문제와 해설

by 4라이프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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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1~25번 문제와 해설

 

 

21.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2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하는 사유 (절대적취소)

 

 

 

 

 

 

23.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24.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25. 포상금을 받을 수있는 경우와 금액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참조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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